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OK 에서 답변한 여러 사례들을 계속 찾아봤으나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예시)
월 / 화(조퇴) / 수 / 목 / 금
기본근로 : 8시간 / 4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총 36시간
연장근로 : 4시간 / - / 4시간 / - / - = 총 8시간
급여는 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 36시간 / 연장 8시간으로 지급합니다.
나중에 주당법정근로시간 52시간 (기본40 + 연장12) 준수여부를 보고자 할 때
주당 기본근로가 36시간이므로,
연장 8시간 中 4시간을 기본근로로 산입하여,
법정근로 40시간, 연장 4시간으로 집계해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 중 조퇴로 인해 36시간을 근로제공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한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 이내의 범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모자란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8시간중 4시간을 편입시켜 추가적으로 8시간을 연장근로 제공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