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에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8년 연말정산시 총무팀에서 총급여 낮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되어 있다면서
월세는 환급에 다 포함되지도 않고, 일부 금액만 공제 처리가 되고, 기부금은 이미 환급금액을 초과하여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는데요.
총급여 대비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급여는 2천2백정도 됩니다.
당 회사에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8년 연말정산시 총무팀에서 총급여 낮아서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되어 있다면서
월세는 환급에 다 포함되지도 않고, 일부 금액만 공제 처리가 되고, 기부금은 이미 환급금액을 초과하여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는데요.
총급여 대비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제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급여는 2천2백정도 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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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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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