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퇴직일자를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1일 24시간근무(8시출근~ 다음날8시퇴근 후 쉬고 다음날 출근) 하는 2교대 근무자 감시.단속직 근로자입니다.
문의사항
2월28일 근무 후 3월1일 오전 8시 까지 정상 근무후 퇴직할 경우 3월1일은 정상적으로 쉬는날이고, 전날24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3월1일 까지 임금계산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사무소는 2월28일까지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익일까지 2일에 걸쳐 근로제공이 이뤄지더라도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것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