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관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전산쪽 일이다 보니 밤늦게까지 또는 밤을 세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잔업(추가근무)에 따른 잔업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포괄임금제이다 보니 잔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지는 않고 교통비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데
당일 밤 자정 이후가 넘어가는 경우 이를 다음날로 계산해서 하루분의 추가근무수당이 더 발생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의 규정은 출근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봐서 (08:00 출근이면 08:00 ~ 다음날 08:00까지를 하루로 봄) 밤 12시가 넘어도 하루분의 잔업비만 지급합니다.
다른 회사들도 하루의 기준(24시간)이 출근 시간부터인가요?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하루는 00:00 ~ 23:59 까지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은 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8시간혹은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혹은, 1달그리고 연간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해 놓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발생 가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포괄임금계약상 연장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가정해 놓았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시간에 대해 추가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와 중첩될 경우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