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8.02.26 16:49

안녕하십니까?


직무 : 생산관리

월 4,000,000 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   209시간    12,861  2,687,949 연장근로수당   52시간    1,003,387 휴일근로수당   16시간/2일       308,664

위와 같을 때 적합한 것인가요?    (월 2회 토요일 근무 9:00~18: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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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의 내용처럼 연장근로가 월 52시간 한도로 이뤄지고토요일 무급휴일에 18시간씩 2일 근로제공한다면 통상시급 12,861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209를 곱한 기본급 2,687,949/ 연장근로 52시간×12,861×1.5=1,003,387원토요일 8시간×2×12,861×1.5=308,664원등 월 총 4,000,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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