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비둘기 2018.02.27 15:47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려 하는데 맞는 방법인지 검토부탁드립니다.

 1)입사일 : 2016년 11월28일

 2)퇴사일 : 2018년 03월 11일

 3)3개월전 급여현황

    -12월분 : 110,000(개인사정으로 2이틀출근 회사와 협의됨)

   -1월분 : 2,900,000원(정상근무,잔업)

  -2월분:   2,300,000원(정상근무,4일결근)

상여금은 현금으로 받았는데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보너스+추석보너스= 2,500,000

입니다

퇴직전 3개월급여 (2,300,000+2,900,000+110,000)=5,310,000 이금액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건가요?

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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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따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개인적 사유로 결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월의 임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26에 따라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2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12월분 급여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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