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 2018.02.27 20:55

병설 유치원에서 4시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16년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

2016년 9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

2017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거라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3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8.02.27 106
근로계약 부서이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2018.02.27 1976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02.27 132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사직서 제출여부 1 2018.02.27 2591
근로계약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고 퇴사뒤 재계약 시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2.27 3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및 경력증명서 1 2018.02.27 150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1 2018.02.27 109
근로계약 퇴사일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불이익 1 2018.02.27 2905
최저임금 격일근무시 임금계산 2 2018.02.27 886
» 임금·퇴직금 기간제 실업급여요 ㅠ 1 2018.02.27 1237
근로시간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1 2018.02.27 417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1 2018.02.27 9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2.28 4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1 2018.02.28 145
임금·퇴직금 제 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18.02.28 10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1 2018.02.28 1095
임금·퇴직금 보전금 평균임금 산정 가능여부 1 2018.02.28 298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분 소급 적용에 대한 문의 1 2018.02.28 512
임금·퇴직금 임금 이중 수령 등 1 2018.02.28 158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또는 후에 부서이동 2 2018.02.28 3084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