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내용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소규모 법인사업체 근무 중 퇴사하였습니다. (17. 8. 23. ~ 17. 10. 31.) / 연봉 6천만원(세전)

2. 체불임금액 1,000만원에 대해 법인 사무실 보증금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17. 12월)

3. 체불임금액 중 일부 입금되었고 잔여 체불임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4. 가압류 된 사무실 보증금을 반환받아 사무실 철수하였음을 사무실 건물주와 통화로 알게 되었습니다. (18. 1. 31.)

5. 법인 대표자는 보증금을 받아 직원 급여 처리할 예정이니 반환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건물주에게 이야기 했다 합니다.

6. 현재까지 법인 대표자는 노동부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금품체불확인원은 발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7. 노동부 담당자 이야기로는, 조만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 합니다.


- 그나마 믿고 있던 보증금 가압류 건이 이렇게 허망하게 풀려버려 허탈합니다.

- 체불 임금액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출석이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귀하가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했다면 이에 대해 체불금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한후 소액체당금을 활용하여 400만원까지 미지급 체불임금의 청산을 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건물주가 가압류 명령에서 불구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건물주를 상대로 해당 금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2.28 1284
근로계약 24시근무에대해 추가수당지급 방법 및 연차관련하여.. 1 2018.02.28 621
산업재해 유방암1기판정을받았습니다 1 2018.03.01 1020
임금·퇴직금 고용인이 직원의 연말정산에 보험료 및 소득세 기재를 하지 않아... 1 2018.03.01 2332
임금·퇴직금 급여 상승분 적용 범위 및 시기 문의 1 2018.03.01 277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2018.03.01 23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요구시 4대보험및 소득세 관련질문입니다. 1 2018.03.01 3619
기타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2018.03.01 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당퇴는 임금과 상여는 1 2018.03.01 49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8.03.01 80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8.03.02 323
임금·퇴직금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2018.03.02 12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3.02 168
근로시간 특례 업종 관련 1 2018.03.02 129
» 임금·퇴직금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2018.03.02 51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8.03.02 248
임금·퇴직금 년차 문의 2 2018.03.02 1261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80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50
근로계약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2018.03.02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