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ong 2018.03.03 11:11

스톡옵션 행사 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회사로 부터 수익금 대비 근로소득세 납부를 요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너무 높아서 고민입니다.

곧 퇴사를 할건데 혹시 기타소득(22%)로 변경해서 납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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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 20조와 시행령 제38조의 17에 따른 것으로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다르게 과세하도록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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