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곰곰이 2018.03.05 09:19
안녕하세요.
금년 2월 말일부로 작년에 채결한 고용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및 임금재협상을 하였으나,
사측과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 금년 4월말 퇴직할 예정입니다.
요구한 임금은 동년차 업계 평균가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2.작년 고용계약시 포괄임급을 적용하여, 현재 임금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 4월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고 퇴직하려합니다. 주변에서 퇴직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3.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을 경우, 퇴직시 사측이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9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임금의 2할 이상 감액이 이뤄져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중 퇴직전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을 가정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1 2018.03.04 394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2018.03.04 891
비정규직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2018.03.05 1295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8.03.05 1390
휴일·휴가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2018.03.05 874
기타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2018.03.05 825
근로계약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2018.03.05 1211
근로시간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2018.03.05 101
해고·징계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2018.03.05 33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8.03.05 315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2018.03.05 233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05 132
휴일·휴가 연차갯수 차이 1 2018.03.05 175
기타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2018.03.05 82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2018.03.05 2678
고용보험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5 240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2018.03.05 218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고용보험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8.03.05 467
근로계약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2018.03.05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