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2002년 2월 21일 입사데요...연차휴가가 23일이 맞나요? 22일이 맞나요?
2002년 2월달에 입사한사람이나 12월에 입사한사람이나 연차수는 그리고 같나요??
노무사 2명한테 물어봤는데..1일씩 차이가 나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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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1 | 2018.03.04 | 395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문의 2 | 2018.03.04 | 898 | |
비정규직 | 공기업 경력 산정시, 공공 매칭사업 계약근로 기간 인정여부 1 | 2018.03.05 | 129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적용시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 2018.03.05 | 1390 | |
휴일·휴가 | 년 초 퇴직 시 남은 연차 계산 1 | 2018.03.05 | 874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근로계약 | 주휴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근로계약서 1 | 2018.03.05 | 1211 | |
근로시간 | 선택근로 근로시간계산문의. 1 | 2018.03.05 | 101 | |
해고·징계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1 | 2018.03.05 | 3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3.05 | 31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위법아닌가요 1 | 2018.03.05 | 2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8.03.05 | 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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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비 계산 1 | 2018.03.05 | 2682 | |
고용보험 | 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05 | 241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공제후 사용 2 | 2018.03.05 | 218 | |
여성 |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 2018.03.05 | 242 | |
고용보험 | 임신중 직장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8.03.05 | 467 | |
근로계약 | 연봉(분기봉)계약 관련 문의 1 | 2018.03.05 | 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년차로 2018.2.20.까지 근무했을 경우 가산연차 포함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