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쒸 2018.03.07 11:32

회사가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전4시간은 근무 오후4시간은 휴업을 신청했습니다.

급여를 계산해야되는데요....예를들어 월급158만원이라고 할때. 3월의 경우로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방법으로 계산을 하여도 무방한지.. 혹 그렇지않다면 계산부탁드립니다.

1,580,000/31=50,967원

1.   3월 공휴일,토요일,일요일 일수 10일*50,967=509,670원

2.   3월  평일 오전근무일수 21일*50,967/2=535,153원

3.   3월 평일 오후휴업일수 21일*50,967/2*70%=374,607원

위 3가지 금액 모두 합산하면1,419,43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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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에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26)

     

    8시간미만의 휴업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액은 1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분에 대한 통상임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70 상당액이 그 기간 중의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이 158만원이라고 할 때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시작일을 41일이라 한다면 158만원×3개월/90= 52,666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액은 60,478원으로(158만원/209시간×8시간) 1일 평균임금액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1일 평균임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액은 1일 통상임금액 60,478원이 되며 여기에 4시간에 해당하는 30,239원과 30,239원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급 21,167원과 30,239원을 합한 51,406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주휴수당은 마찬가지로 51,406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일수×51,406+주휴 51,406×4.34(월평균 주수)만큼 월 급여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재직기간중 근무일수(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근무일수에 포함)×51,406원을 실근로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으시고주휴는 7일당 1일을 추가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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