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니에르 2018.03.07 12:04

문의 1. 법정공휴일이 평일인 경우 법정공휴일 포함 5일 근무  및 토요일 1일
             근무하였다면 주52시간 근무시간 산정 방법 문의

1. 근로기준법상 법정 40시간 범위내에 포함
   -> 평일 4일 * 8hr + 법정휴일 1일 * 8hr = 40hr
   -> 연장근로(토요일) 1일 * 8hr = 8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지 않아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2. 휴일이므로 휴일근무로 하여  연장근무 12시간 범위내 포함
   -> 평일 4일 * 8hr = 32hr
   -> 연장근로(토요일,법정휴일) 2일 * 8hr = 16hr
   -> 연장근로 주12시간 초과하여 주52시간 초과함

문의 2. 휴게시간 30분을 유급화 하여 평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허용 여부 문의
           취업규칙 상 08:30 ~ 17:30(8시간) 정상 근무 중 오전, 오후 30분씩(총 휴게시간1시간) (유급)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무 18:00 ~ 21:00 (3시간) 근무할 경우

1.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 평일 5일 *  8hr = 40hr / 연장근무 5일 * 3hr = 15hr  [총55시간 근무]-> 주52시간 초과함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
    -> 평일 5일 * (8-1)hr + 연장 5일 * 1hr = 40hr / 연장근무 5일 * 2hr = 10hr [총50시간 근무] -> 주52시간 초과하지 않음


상기 2가지 문의 사항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제공하고 1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8시간이라면 총 48시간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오전 830분에 출근하여 오후 530분까지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오전과 오후 각각 30분씩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되 유급처리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실근로시간은 1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 5×7시간= 35시간이 됩니다. 13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2시간이 되는 만큼 주 52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면 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조정 관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주52시간 법정휴일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1 2018.03.07 296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인센티브 미지급 1 2018.03.07 1541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 관련 1 2018.03.07 14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07 10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후 첫교섭시 건입니다 1 2018.03.07 22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 1 2018.03.07 389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1 2018.03.07 6343
고용보험 60세이상고령자 지원금 무급 병가로 휴직한 근로자 신청가능여부 1 2018.03.07 916
휴일·휴가 연차일수 산출 문의합니다. 1 2018.03.07 48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준수 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07 3883
휴일·휴가 해외출장 토,일 출귀국시 대체휴무 적용 1 2018.03.07 4599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1 2018.03.07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금건에 대한 질문 1 2018.03.07 184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경력 인정 지침 2018.03.07 2317
여성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 2 2018.03.07 1784
임금·퇴직금 퇴사후 재입사시 퇴직금 연장 가능 여부 1 2018.03.07 1992
근로계약 임신 후 부당대우 법적 처벌가능여부 1 2018.03.08 710
임금·퇴직금 임신중 실업급여수급 궁금합니다 1 2018.03.08 70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8.03.08 570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2 2018.03.08 671
Board Pagination Prev 1 ...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