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 2018.03.07 15:12

안녕하세요.


앞으로 시행될 주52시간 근무 관련 이요,,,


이게 실제 근무시간을 말하는 건지요?

아니면 주휴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건지요?


현재

월급제 이며 토/일 모두 유급휴가로 단체협약이 되어,

월~금 8시간 / 토유급4시간 / 일주휴8시간 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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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8시간한주 40시간 이내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토요일을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해주는 것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한주 연장근로 한도에 해당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140시간의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가 이뤄지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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