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수달 2018.03.07 22:58

당사는  매월 4월달 급여 인상 및 상여 작업이 있습니다.

작년  2017년 4월 01일 입사자 이전 직원에 대해서만  급여 인상과 상여 지급 대상자 입니다.

이 경우, 하기 직원들의 급여/상여작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년 5월 - 2017년 8월 중순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2017년 8월 중순 복귀한 직원.

2) 2017년도에 1년 만근 하였으나 2018년 03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2019년 5월 복귀 예정인 직원

3) 2017년 5월 - 2018년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 후, 2018년 5월 복귀 예정인 직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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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6 2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의 경우 급여인상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201741일 이전 입사자이며 상여금과 급여인상이 결정되어 지급될 현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인 만큼 적용대상이 됩니다.

     

    2)~3) 경우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 지급 시점에 휴직중인 근로자로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근정 68240-285)

     

    상담내용만으로는 상여금의 지급이 해당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한 평가의 결과인지?를 알수 없습니다만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일정기간의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상여금이 결정되었고 해당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평가기간에 휴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어 배재하였다면 모르겠으나해당 기간에 대한 평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단순히 현 시점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중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취지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삐수달 2018.03.21 10:57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 한가지 더 추가 질문드립니다.

    2017년 4월 1일 입사자 이며 2017년도에 9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 및 상여 지급하라는 본사의 지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번의 직원처럼 육아휴직 후 17년 8월 중순쯤 복귀하여 17년에 실질적으로 4.5개월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휴직으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근속년수로 가정하여 급여인상 및 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지 혹은 근무월수에 대해 차등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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