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연서엄마 2018.03.09 03:52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확하게 14년 5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원장님도 4번이나 바뀌면서 중간중간 교사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12월쯤 다음 년도 원하는 반과 희망하는 짝꿍 선생님을 정해서 원의 사정에 맞춰서 교실을 배치하고 있는데 17년에 저(일반교사)는 원감님과 같은 교실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일년동안 원감님과 트러블도 많고 서로 갈등이 무척 많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감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원장님께 들고가 이야기도 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교실 배치를 하는데 원감님께서 저에게 일방적으로 이번에 맡은 아이를 그대로 데리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반하기가 참 어렵다며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움을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께 원감님과의 갈등에 대해 제 입장을 이야기를 하자 내년도에 다른 선생님과 트러블이 있는지 현재 원감님이 너무 예민한건지에 대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생님이 잘못된 거라면 법인에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국공립이어도 감리교 위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뒤 12월이 되어서 원하는 짝꿍 선생님을 정하는데 원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반을 해서 내년을 하고 싶다는 선생님이 현재 없다고여.. 그래서 제가 저는 원감님께서 수시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이 힘들어지면 일을 부풀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저와 하겠다고 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속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원하는 선생님을 말씀드렸지만 서로 연차도 많고 원하는 반은 보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실배정이 어려웠습니다. 거의 12월과 1월에는 원감님의 무서운 신경전과 함께 1월에 제가 이렇게 서로 힘드는데 스스로 그만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뒤에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1년만 다른분과 같이 일을 해보겠다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계속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2월 짝꿍 선생님이 정해졌는데 그분은 3개월 남겨두고 있던 대체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 자기는 그럼 2월에 그만 두겠다고 하시자 다음날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3개월 대체교사를 뽑을 수도 없고 이 선생님이 힘들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든다면 제가 그만 두는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실직을 하면 준비도 되지 않고 원의 사정을 알지만 저역시 현재 막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퇴사사유를 적으라는 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묻자 선생님이 가능한 것을 나름 적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스크로 고생했던 경력이 있어서 목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직전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물론 수술을 하면 일주일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과 시술을 안하겠다고 힘들어도 통원치료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 시설장의 퇴사사유를 바꿔서 신청을 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설장에게 하루정도 휴가를 신청했지만 2개월이나 되는 긴 병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저희는 병가신청을 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굳굳하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 제가 일년동안 병원진료로 조기퇴근을 (2주정도)신청하고 반차를 3번정도 썼다는게 있는데 이런 자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꼭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14년 이상의 삶의 보답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 원장님실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겠다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하든 일을 해보려고 통원치료도 받고 주말을 이용해서 시술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반배치가 원장님께서 업무적으로 교사와의 트러블로 인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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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제시하면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귀하의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상황이라면 질병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고 사업장 사정상 해당 근로자의 질병치료에 필요한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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