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2018.03.12 12:5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월~금 8:30~18:00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11:30~13:00입니다.

그리고 격주 토요일 근무를 8:30~12: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7.12.1일에 입사하였을 경우 18.5월부터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면 19.1월에 연차가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말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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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따라서 201712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7.12.1.~12.31 사이 3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1.27(31/365×15)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후 2018.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어 2019.1.1.까지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12.1.~2018.11.3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12.1.~2018.11.30. 까지 매월 개근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바로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2018.12.1.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되는데 과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한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중 이미 사용한 것은 15일에서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이 2018529일 이후 삭제되어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앞서 발생한 월차형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7530일 이후 입사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8.12.1.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26일과 16일 사이의 차일에 해당하는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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