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크네임 2018.03.12 14:02

안녕하세요 . 저는 16/05/23일에 입사를 하였고 18/02/28에 퇴사를 했습니다.  ( 저는 3교대 시급제 근무 )

이 기간동안  18년도에는 1-2개 정도 쓰고 그외엔 16 - 17 년도 사이에 연차를 사용하여 총

10.5개가 초과되어서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퇴사 후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10.5개의 공제가 전부 18년도 시급에서 나갔더라구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10만원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17년도 6550정도 / 18년도 7947원  입니다.

제가 중도퇴사자 이기 때문에 입사년도로 연차 계산을 하여 연차 과 사용 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것인데 (만 2년이 안되어서 연차추가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18년도 1-2월에 쓴 것은  1-2개 정도 인데  전체를 이번 시급에서 공제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연차라는게 그 해 시급x8 로 해서 제가 쉬어도 무급으로 쉬지 않고 유급으로 휴가를 얻어서 쓴것인데 왜 과 사용분은

그 다음 해 올라간 시급으로 깍인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경리분께 말은 했지만 노동부 답변이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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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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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523~201752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17523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523일부터 2018522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년차는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 10.5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고 2018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귀하가 별도로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측에 공제한 연차휴 초과분 명목의 임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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