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솜이엄마 2018.03.12 14:15

안녕하세요

외주업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중에 외주업체 사업주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저는 외주 사업자와 계약을 한거라 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외주 사업자에게 근로 승계를 하게 되도 승계된 근로기간포함 1년이 되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만약 근로 승계가 아니고 현재 사업주와 중도 계약 해지되면서 새로오시는 사업주와 다시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바뀌는거라면

혹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변경되는 사업주가 상실 신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 한다고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는것인지요?

항암투병 부작용으로 팔과 다리쪽에 부종이 심각하여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1년만 채우고 일을 좀 쉬면서 자식들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였거든요

저는 주유소에서 근무합니다

현재 재직기간은 9개월차 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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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외주업체와 근로계약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외주업체의 변경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현재 귀하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시고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병휴직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을 허용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가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아 퇴사한다 사업주에게 고지할 경우 사업주는 귀하의 퇴사에 대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소견서등을 통해 귀하가 현재 담당업무등을 수행하기 어려우니 병휴직등을 요구하시고 사업주에게 병휴직 부여등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요청하시어 이를 구비하시고 이직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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