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다김 2018.03.12 16:56

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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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의 경우 115시간의 근무시간중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115시간에 ×8,357원을 곱하여 실근로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1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해서는 ×8,357원을 곱하여 여기에 다시 연장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8,357원을 곱한후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더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액이 산출됩니다.

     

    15시간×8,375+연장근로 7시간×8,375×0.5+야간근로 8시간×8,375×0.5

     

    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에 대해 ×8,375+18시간 초과 16시간×8,375×0.5+18시간 야간×8,37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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