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야간 근무하는 당직의료기관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18:00~ 다음날 09:00
시급8,375원으로 하였을경우 하루 일급이 얼마인가요??
휴일의 경우 09:00 부터 다음날 09:00 24시간 근무합니다.
이때도 하루 일급계산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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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28 | |
기타 | 퇴사 관련 1 | 2018.03.12 | 110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8.03.12 | 88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154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8.03.12 | 112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1269 | |
임금·퇴직금 |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804 | |
여성 | 주말부부 육아휴직 및 원거리 실업급여 1 | 2018.03.12 | 808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8.03.12 | 727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퇴직금 1 | 2018.03.12 | 3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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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의 경우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다 가정하고 답변 드리면 1일 15시간에 ×8,357원을 곱하여 실근로에 대한 일급을 산정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해서는 ×8,357원을 곱하여 여기에 다시 연장근로가산 0.5배를 적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8,357원을 곱한후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배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더하면 평일 근무시간에 대한 일급액이 산출됩니다.
▶15시간×8,375원+연장근로 7시간×8,375원×0.5배+야간근로 8시간×8,375원×0.5배
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에 대해 ×8,375원+1일 8시간 초과 16시간×8,375원×0.5배+1일 8시간 야간×8,375원×0.5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