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진행하며, 1년마다 연초에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즉, 2018년 2월에 이미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3월 18일 퇴사 예정이고, 그 직원 역시 2월에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는 16일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해 정리해야 하나요?
만약, 2018년에 1일만을 사용하였으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이기때문에 근무한 기간에(3개월) 준하는 연차만을(4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