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비 2018.03.14 10:49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진행하며, 1년마다 연초에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즉, 2018년 2월에 이미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은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3월 18일 퇴사 예정이고, 그 직원 역시 2월에 2017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2018년 사용 가능한 연차는 16일입니다.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해 정리해야 하나요?

만약, 2018년에 1일만을 사용하였으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이기때문에 근무한 기간에(3개월) 준하는 연차만을(4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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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통상임금/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청권, 수당, 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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