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안 2018.03.14 15:08

취업사기 고소/피해보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7년, 다니던 직장(정규직)을 그만두고
헤드헌터의 이직 제안을 통해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헤드헌터로부터 안내받은 이직 조건으로는
'해당기업의 정규직 전환', '최소 4,500만원 ~ 최대 8,000만원 수준으로의 처우개선'이었습니다.

취업 전, 같이 일하게 될 해당기업 직원을 통해
위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이직을 결심하여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1년 뒤,
해당기업에서는 경영악화와 형평성(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문제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졌다면서
해당기업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한 재단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 마저도 전환이 불확실하며, 정규직으로 전환 되더라도
처음 안내받았던 수준보다 2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제시받은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약속받았던 "해당기업 정규직으로의 전환", "약속했던 처우 이행"
이 2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취업사기로 고소나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헤드헌터가 저에게 처음 보냈던 제안 메일,
본 사항에 대해 본사 인사 담당자와 논의했던
녹취록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애초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거나 저하됐을 경우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민사소송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실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만 노동위원회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귀하의 경우 헤드헌터의 약속보다는 근로계약에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관련 중노위 재결례>
    (중노위 87손해1 ,1987-03-04)
    ...생략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을 했으나, 사실상의 근로조건이 동 계약에 명시된 바와 다른 것을 알았을 때 즉, 계약초의 근로조건의 상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1975.12.4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4.13 해고된 바, 동 기간중 임금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신뢰하고 취업했으나, 동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만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14 284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03.14 1278
임금·퇴직금 지속적으로 월급이 밀리는회사 1 2018.03.14 111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8.03.14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8.03.14 334
여성 출산휴가시 질문드립니다. 1 2018.03.14 181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미지급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2018.03.14 1257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가입관련 문의 1 2018.03.14 10883
고용보험 파견 계약직의 퇴사 후 실업 급여 1 2018.03.14 1452
» 비정규직 정규직을 약속받고 이직하여 근무했으나,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1 2018.03.14 461
기타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으나, 전환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18.03.14 525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4
해고·징계 대기발령/직무정지 1 2018.03.14 150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변경에 따른 퇴직금 1 2018.03.14 76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 인한 퇴사 1 2018.03.15 13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체당금 1 2018.03.15 350
임금·퇴직금 수당 폐지에 대한 동의 범위(해당자) 문제 문의 1 2018.03.15 2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3.15 43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관련 1 2018.03.15 451
Board Pagination Prev 1 ...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