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아 2018.03.15 16:58

 


월급여는 220만원입니다 4대보험은 반반 부담해서 제하고 실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주1회가 아닌 월 4회 휴무이구요

20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월 19일까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근무하였고 2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쉰 날은 3일입니다.

사장은 실 근무일이 21일이니까 168만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일당으로 처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월급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1주를 개근한 자에게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초과 연차 사용분에 대하여 주휴 수당 공제 가능 여부 ? 1 2018.03.15 1786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3.15 39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계산 기준 1 2018.03.15 575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퇴사 희망 1 2018.03.15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3.15 131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요? 1 2018.03.15 269
휴일·휴가 개인병원 연차관련 1 2018.03.15 2546
고용보험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2 2018.03.15 893
» 임금·퇴직금 퇴식시 급여정산 1 2018.03.15 183
임금·퇴직금 청소해주던 아줌마가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1 2018.03.15 1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방법 가능할까요 1 2018.03.15 711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14
해고·징계 도와주세요 1 2018.03.15 112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실업급여여부 1 2018.03.16 166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52시간 연장근로(12시간) 관련 문의 1 2018.03.16 840
휴일·휴가 5년간 근무한 직장 퇴직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16 313
고용보험 자진퇴사 처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6 5985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한지궁금합니다. 1 2018.03.16 352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1 2018.03.16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