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쑝 2018.03.16 11:09

2017년 12월 20일 퇴사하여 고용노동보험에서 해지 되었구요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벌써 3달정도가 지났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2. 3개월이 지나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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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문재인정부는 <장기간 실직중인 자진 퇴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직자인 경우라도 장기(6개월 이상) 구직중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세부적인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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