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8.03.16 17:24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1년 365일 운행중이고, 차후 심야까지 운행계획인 업종입니다.

이런 복지 서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된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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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사업 중 육상운송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1항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운송차량의 성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이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에 해당될 경우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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