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8.03.22 10:00

주 5일근무 사업장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다른 아파트로 발령 나셔서 이달까지만 근무하시고 그만두십니다.

이달 말일인 3월 31일이 토요일이라 3월 30일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데요.

마직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고 주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부여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급여는 3월 31일 토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인 3월 30일 금요일까지 급여가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일은 취업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어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거 말고

이렇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경우 급여를 토요일까지 주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급여 산정에 토요일 해당여부를 꼭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토요일이 퇴사일이 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4
»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경우 토요일까지 급여 계산을 하나요? 1 2018.03.22 40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7
해고·징계 퇴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94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22 221
휴일·휴가 일요일 및 공휴일 당직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8.03.22 817
고용보험 실업금여 (상실코드)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8.03.22 2942
최저임금 격일제근무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8.03.22 1301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18.03.22 298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8.03.22 184
임금·퇴직금 퇴지금 관련 1 2018.03.22 134
임금·퇴직금 제가 3월20일부터 계약이만기되어 퇴직하게되었습니다 1 2018.03.22 101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1 2018.03.22 1579
휴일·휴가 휴일수당계산법 1 2018.03.22 1188
임금·퇴직금 주간2교대 임금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2 432
기타 년차 발생수 와 퇴직금 산정범위 1 2018.03.22 472
임금·퇴직금 야근근로수당 계산부탁드림니다 1 2018.03.22 499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대해.. 1 2018.03.22 164
Board Pagination Prev 1 ...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