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정공휴일과 여름휴가 등을 연차대체휴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연차대체휴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연차를 차감하고 특근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에서 차감없이 기존 근로일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대체 휴무일에 대체할 연차가 없다면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2017년 1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25일 연차대체휴무시 차감할 연차가 없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연차를 주5일 (월~금) 근로일에 전부 사용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시에 사용한 달의 급여 내역에 연차수당으로 기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사용월 급여시에 지급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12월 급여지급시에 함께 지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