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일을 하다 남양주로 발령을 받고 한달째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령을 보낼 때 회사에서 정한 기준의 주재비 약 70만원 가량을 준다고 하였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 방을 구해서 살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월급날이 하루 다가와서 경인지역끼리의 발령은 주재비를 줄 수 없는 조항이 있다며 주재비를 못준다고 합니다.
현재 순수 교통비만 30만원이 드는 상태이며 왕복6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입니다.
본사에서는 교통비 30정도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왕복 6시간을 계속해서 출퇴근 하라는 말은 그만두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비를 소정 지급 받아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또한, 근로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한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 출퇴근을 해야한다는게 너무 곤욕스럽습니다. 한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