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2 2018.03.23 18:05

안녕하세요

경영관리팀 담당자인데

수습기간2개월차 재직중인 직원이 정직계약을 앞두고

무단결근은 일주일정도 하였고, 입사 직후에서 1일 무단결근 사례가 있어

주의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해서 무단결근 후 출근 시 사내공지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무단결근 사유에 대한 증빙을 요청한 결과 개인사에 의해 이야기할 수 없다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무단결근일수만큼의 급여차감 or 10%감봉과 함께 해고 처리를 할경우

부당해고에 적용되지 않는지와 가능한경우 공지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위원회 이후 몇일 내 결과통보를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또 부당해고사유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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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0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 *일은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규정은 없으나 과거 3일~7일 가량의 무단결근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견주어봤을때 1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무단결근일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급이 가능하고 동시에 징계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후 평가를 거쳐 '해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나, 수습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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