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협상을 노조위원장이 너무나 무책임 하게 하여 저희 전체 조합원들은 매월2천여만원이 넘는 임금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임금계산 방식을 전년도와 달리 저희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손해가 되는 임금계산 방식에 합의 하여 빚어진 결과 입니다
제가 사전에 임금산젇표를 올 최저시급에 맞춰 만들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참고 하여 임금 협상을 잘 마무리 바란다고 까지 하며
보내 드렸는데 깡그리 무시 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식 , 사측의 꼼수에 도장을 찍어 전체 조합원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올 임금계산표 입니다
시급 ; 7841원 , 1일 근무시간 : 17시간 , 연장근로 시간 : 9시간 , 야간 근로시간 : 3시간 , 13일 만근 , 격일제
구 분 임금산정 근로시간 임금 지급액 총 합계
(1일) ( 월) ( 월 ) ( 일)
기본임금 8.00시간 8.00*13일=104 815,490 62,730 815,490
주휴수당 8.00시간 8.00*365나누기7나누기12=34.76 272,600 68,150 272,600
연장근로수당 9.00시간 9.00*13일*1,5= 175.5 1,376,180 105,860 1,376,180
야간근로수당 3.00시간 3.00*13일*0.5= 19.5 153,010 11,770 153,010
(계) 333.76 2,617,280 (13일 만근금액)
아래는 작년도 임금계산 방식입니다
시급 :6735 , 1일 근무시간 : 18시간 , 연장근로시간 평일 :10시간 토요일 :18시간 , 야간근로시간 :4시간 ,13일 만근 ,격일제
구 분 임금산정 근로시간 임금 시급액 총 합계
(1일) (월) (일) (월)
기본임금 8,00시간 (40*2)+(8*1)= 88 53,880 592,680 592,680
주휴수당 8,00시간 8*365나누기7나누기12=34.76 58,530 234,120 234,120
연장근로수당(평일) 10시간 (10*11)*1.5 =165 101,025 1,111,330 평일,토요일 (합)
(토욜) 18시간 (18*2)*1.5 = 54 181,845 363,700 1,475,030
야간 근로수당 4시간 4*13*0.5 = 26 13,470 175,110 175,110
( 계 ) 2,476,940 (13일 만근금액)
**** 전년도와 비교해서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 들면서 사측이 연장근로 수당계산을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다른 임금계산 방식으로 계산함
사측 계산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
아니면 다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어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그룹내 다른 법인 조합은 근무시간이 똑같이 1시간 줄어도 전년도 계산방식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부분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된다면, 과반수노조나 과반수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과반수노조가 동의를 했다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내용이라도 안타깝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대법 2001다36504 2002-11-26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