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매년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이때 근무에 맞춰 1시간~1시간 30분씩 조기 출근및 퇴근후 건강
검진을 실시중인데요
잔업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는 잔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자입니다
매년 사내 건강검진을 실시중입니다.
이때 근무에 맞춰 1시간~1시간 30분씩 조기 출근및 퇴근후 건강
검진을 실시중인데요
잔업인정을 받을수가 있나요?
현재는 잔업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사후 경조비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8.04.09 | 252 | |
» | 기타 | 사내 건강검진 근무 인정관계 1 | 2018.04.09 | 1217 |
근로계약 | 근무제 변경과 관련한 문의입니다. 1 | 2018.04.09 | 167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로대기 2 | 2018.04.09 | 221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4.09 | 474 | |
기타 |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여기는 대표 2 | 2018.04.09 | 6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관련 문의 1 | 2018.04.09 | 1274 | |
해고·징계 |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3 | 2018.04.09 | 3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 2018.04.09 | 16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한 질문이요 1 | 2018.04.09 | 189 | |
근로계약 |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 2018.04.09 | 2303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야수당을 포괄임금 정액수당제 해도 ... 1 | 2018.04.09 | 81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4.10 | 364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도 실업 구직급여가 수급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사유 有 1 | 2018.04.10 | 2321 | |
여성 | 결혼후출산 1 | 2018.04.10 | 124 | |
고용보험 |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 2018.04.10 | 3457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의 이직사유 적용 및 근로자적 임원 직위 책임한계 1 | 2018.04.10 | 401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하고싶을때.. 1 | 2018.04.10 | 279 | |
임금·퇴직금 | 근무시작시 인수인계일날 임금계산 1 | 2018.04.10 | 475 | |
임금·퇴직금 |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 2018.04.10 | 5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중에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