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남 2018.04.09 17:29

수고하십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는 저녁 10시까지는 통상임금(최저임금)을 지급하고 10시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하라고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계약의 근무시간이 저녁 11시 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이직원도 통상임금의 1.5배로 시급을 책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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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오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라면 휴게사간 1시간을 가정했을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시간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가산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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