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날아와라 2018.04.11 03:22
횟집.식당 서빙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종사자 수는  횟감다루는 두분.  주방 찬모 두분.   사장or사모 교대출근으로 소규모입니다.


주말(금.토.일)근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금ㅡ17~02시
                    토ㅡ17~03시
                    일ㅡ17~22시 
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었으며   임금은 당일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무 기간은 2016년 06월부터 2018년 04월 현재까지였으며
오늘 전화가 와서 급작스런 고용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리석게도 현금수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꽤 지난 과거부터의 근무를 증빙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수령은 힘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해 보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급여지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와 동료 근로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주4일 40시간 야간만 근로하는 근로자 급여계산 1 2018.04.10 2381
임금·퇴직금 채불임금 포기와 연말정산 1 2018.04.10 564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구조 변경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하여.. 1 2018.04.10 290
기타 부모 질병,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4.10 2058
임금·퇴직금 감단직 3교대 근무 급여계산 방법 1 2018.04.10 2358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70
기타 출장여비 과세 비과세여부입니다. 1 2018.04.10 10255
근로시간 대체휴무시 근로시간 인정 여부 1 2018.04.10 351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관련 1 2018.04.11 498
» 임금·퇴직금 현금지급 일당알바 1 2018.04.11 30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18.04.11 20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8.04.11 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휴일·휴가 년차 1 2018.04.11 403
근로계약 불법파견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 2018.04.11 306
임금·퇴직금 상여금 1 2018.04.11 150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8.04.11 235
임금·퇴직금 전적이동 퇴직금 지급 1 2018.04.11 335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 왕복3시간이 넘을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인수인계... 1 2018.04.11 704
Board Pagination Prev 1 ...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