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풍 2018.04.11 14:17

안녕하세요!

서울 시내버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18년 근로 기준법 제60조 년차 유급 휴가 3항 삭제로 신입 사원도 1일에서 최대 11일까지

년차 휴가를 쓸수 있게 되었는데 촉탁 1년씩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입금 협상에는 년차별로 5%씩 5년차 25%까지 임금을 삭감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로 보아야하는지

현재는 매년 사표를 쓰고 재입사를 하고 있읍니다.

퇴직으로 보고 년차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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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 단위의 촉탁근로계약으로 매년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 절차를 밟더라도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었다면 촉탁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촉탁직 근로계약 시작일을 시작점으로 계속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530일 이후 촉탁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셨다면 1년차에 한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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