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jinee 2018.04.12 11:15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에 따른 수습공제에 대해 질문드려요. 2017년 12월 26일부터 카페 일을 시작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 항목에 6개월간 계약으로 하며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1개월씩 "자동연장"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계약자의 경우 수습공제가 불법이라 들었는데,제가 계약한 내용의 경우 3개월간 급여(월)의 10%를 수습공제 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이후 12월분급여(약 240,000원), 2월분 급여(약 578,000원)에 대해 수습공제(각각 10%씩 24,000원 57,800원)를 하였고 1월분급여(약 578,000원)에 대해서는 사장재량으로 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3월급여분(약 638,000원)에 대해서 본인(작성자)이 사정이 생겨 곧 그만둔다는 이유(4월까지 근무)로 1월분 수습공제했어야 하는 금액을 이월시켜 3월급여분에서 공제하는 것(약 57,800원 공제) 또한 법적으로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경우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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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8.05.1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최저임금법 제 5조 제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습근로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별도로 약정하는 것은 해당 임금액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을 지급한다면 위법한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수습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한 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했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행위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Xijinee 2018.05.19 17:15작성
    최저임금액기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을 지급한것이면 위법이라는거죠?
  • 상담소 2018.05.19 17:41작성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했다면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만큼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돌려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Xijinee 2018.05.19 17:15작성
    최저시급의 90퍼센트로 그렇게 지급했었는데 진정서 접수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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