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헬 2018.04.12 22:26

회사를 다니다 여러 문제가 생겨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이번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싶어서 사용한 연차는 약 5개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한 연차가 10개입니다

회사 주장은 제가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이건 합의된 내용이고

무급휴가와 마찬가지이니 미리 줬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안 하였던

회사에서 쉬라고 쉰거니까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 공제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회사에서 쉬라고 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70%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연차의 30%만 깎아 달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9 1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상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강요하여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한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한 것으로 포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본인의 의지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만큼 그에 따른 임금 공제가 부당하며 따라서 공제된 임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청구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제 연차소진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강제로 귀하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했던 정황을 드러낼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카톡등)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케 했다고 주장하여 공제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초과 사용부분 차감 1 2018.04.11 49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7
근로계약 연봉근록계약서 시간외수당 질문 1 2018.04.11 398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17
근로시간 주52시간이란? 1 2018.04.12 2369
휴일·휴가 연차개수 1 2018.04.12 553
휴일·휴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 소신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거절합니다. 1 2018.04.12 1429
임금·퇴직금 수습공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18.04.12 634
임금·퇴직금 종합병원시설관리 3교대 근무 최저임금 계산방법좀........ 1 2018.04.12 1563
근로시간 4조2교대 기본근무시간 1 2018.04.12 5578
근로시간 3조3교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28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관련 1 2018.04.12 355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4.12 1740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2018.04.12 925
해고·징계 계약직 부당해고 및 불합리한 인권침해 1 2018.04.12 288
기타 회사 이전 전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 1 2018.04.12 4107
해고·징계 조건제시 퇴사 or 계속근로 2 2018.04.12 268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1 2018.04.12 1544
휴일·휴가 회사마음대로 대체근무를 정하면 그걸 무조껀 따라야하는지 궁금... 1 2018.04.12 337
임금·퇴직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4.13 411
Board Pagination Prev 1 ...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