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사업소득자)가 주휴 수당 지급 요청 으로 인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2월~2018년 01월 까지는 A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2월달 인건비 계산서를 발생하였으나, 고객사의 요청으로 계약파기가 되어 3월20일경 2월달 인건비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2월달부터 근로자 급여는 B란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12월~4월 중순까지 재직하였습니다
A,B란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할 의무는 몇월달까지 인가요?
재 생각으로는 A란 회사는 12, 1월 지급
B란 회사 2,3,4월 지급으로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