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ist1992 2018.04.18 17:19


인사쟁이 1년차입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연봉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봉제 기업으로 당해년도 개인별 연봉과 그 연봉의 12로 나눈 값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좀 생겼는데요...

대부분의 임직원의 연봉 /12 한 월급여가 소수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봉제 기업이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연봉 / 12 한 값의 소수점을 ROUNDUP 해서 기재 및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예 ) 연봉 32,000,000 월급여 2,666,667 원

저의 사수분은 그럴 필요 없다, 소수점 아래는 절사해서 안줘도 된다, 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올바른 지급방법 일지요?
혹시 관련된 노동법규가 별도로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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