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8kd 2018.04.24 15:26

이번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디저트를 만드는 직업이고 월급은 180만원에 한 달에 총 6회 휴무를 가집니다 근데 이 6일중에 4일이 일반휴무이고 2일을 연차휴무로 사용한다더라구요. 1년이 지나고 총 15일의 연차휴무가 발생하는걸 당겨서 사용하는 거라면 15일을 넘어 22일의 연차가 발생한건데 이럴때 제가 1년을 채운뒤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서 오버된 연차일수에 대한 공제가 있을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달에 일반휴무가 4일 연차로 2일을 쉬었을때 한달급여에는 어떤 반영이 들어가야맞는건지 연차는 유급휴무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ㅠ

*제가 알기로는 5명정도가 근무하는데 만약 4인정도만 근무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사규 2018.04.23 155
임금·퇴직금 사망 후 퇴직금이요......... 2018.04.23 382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18.04.23 760
산업재해 산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8.04.23 173
최저임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2018.04.23 1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재진정 2018.04.23 7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할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18.04.24 86
임금·퇴직금 고용촉진 장려금및 연차수당 2018.04.24 438
기타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18.04.24 85
근로시간 주말 대체근무시 평일 휴가 하루가 정당 한건지요?! 2018.04.24 1379
휴일·휴가 방학기간 무급휴무일/무급휴일로 취급가능여부 및 연차 2018.04.24 595
기타 상여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2018.04.24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4.24 119
근로시간 300인이상 사업체의 기준에 대하여 2018.04.24 1348
» 휴일·휴가 휴무일수에 관련하여 궁금한점 상담요청이요 2018.04.24 181
임금·퇴직금 급여 및 최저임금 문의 2018.04.24 320
휴일·휴가 (#급) 중도 퇴사 직원 사용 가능 연차 일수 부탁드립니다.(5.31일... 2018.04.24 506
휴일·휴가 2018년 12월 31일자 정년퇴임직원 연차 사용 일수 2018.04.24 489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8
해고·징계 갑작스런 대기발령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2018.04.24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42 4943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