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데이 2018.04.30 13: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정규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관련 수당만 포함되다보니 일부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된 상태인데

그 중 수습직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된다하더라도 실제로 3개월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다보니 미달금액이 더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정규직인 상태에서 신규직원에 한해(남녀구별없이) 최초 1년동안만 연봉제를 따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호봉제와 연봉제를 혼용 가능여부)

남여고용평등법 제8조(임금)에 보면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아니면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이와 더불어 신규직원의 최저임금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으면 추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건가요? 2018.04.29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8.04.29 331
근로시간 주52시간 범위 관련 문의요 2018.04.30 762
휴일·휴가 휴일급여 관련 1 2018.04.30 317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018.04.30 304
임금·퇴직금 여러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2018.04.30 136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2018.04.30 255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2018.04.30 456
» 임금·퇴직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체계 관련 문의 2018.04.30 128
휴일·휴가 공휴일 주휴수당과 휴무수당 2018.04.30 279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2018.04.30 116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관련하여 2018.04.30 194
휴일·휴가 분사무소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어요 2018.04.30 251
비정규직 인턴 중 일방적으로 실습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04.30 605
해고·징계 불이익 처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1 2018.04.30 289
기타 출근날짜 통보 후 입사보류 2018.04.30 715
근로계약 퇴사했는데... 이번 달 임금과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4.30 99
임금·퇴직금 퇴사 날짜 문제 2018.04.30 326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추가근로 수당 질문 2018.04.30 294
임금·퇴직금 제화공입니다 계약서 없이 근로 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18.04.30 20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