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감자 2018.05.01 13:43

2016년 6월7일 입사

2018년 4월28일 퇴사

2017년 6월말경 1년치 년차수당 지급받음.

1.현 퇴직시점에  2017년 6월부터  퇴직시(2018년 4월28일) 까지 년차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2..지급받을수 있다면 몇개나 되는지요..?

3..만약 대상이 되는데 안주면 어디에 신고 해야되나요.(회사는 부천시 소재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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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추가로 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행정해석>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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