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java 2018.05.02 09:38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임금협약서 불이행 관련 입니다.

임금협약서에 대우수당을 신설하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협약서 제2장 임금
제4조(임금의 구분) 임금은 기본급(본봉)과 수당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0000회계직원의 직급별 호봉별 기본급(본봉)은 [별표2] 2017년도 000회계직원 보수표에 의한다.
 ②0000회계직원의 임금 및 제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1]의 임금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③0000회계직원의 수당 중 정근수당은 [별표3]에 의한다.

구성원: 공무원, 비공무원, 계약직 등으로 구성

대우수당: 소속 구성원과 동일 기준 지급 [매월 지급]

임금지급 기준표에 "대우수당"이 적시되어 있고, 지급기준은 "소속 구성원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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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1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약에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 뿐 아니라 노조법 92조 1호 가목에 따라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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