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진단서를 발급받고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도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사측에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 (법인 대표)이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저는 공지대로 신청 후 3일후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지요?
휴가 신청도 그렇고 요즘 회사 대표가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회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진단서를 발급받고 임산부 근로시간단축 신청제도 요건에 따라 작성 후 사측에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측 (법인 대표)이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저는 공지대로 신청 후 3일후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건지요?
휴가 신청도 그렇고 요즘 회사 대표가 승인이나 거부와 같은 회신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의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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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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