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16년 6월 20일 입사하였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일을 정하지 않아 퇴사일을 합의보려고 하고 있고,제게 남은 연차 활용을 다 마치고 퇴사하려 합니다. 가능하면 2년차 연차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기준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차 연차 휴가는 다 사용한 상태이며, 앞으로 약 5일간의 초과 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퇴사일이 6월 15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5.-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음.
=> 5일 초과 휴가에 대한 월급 삭감.
2) 퇴사일이 6월 19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3)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
2016.06.20~2017.06.19.-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06.20.)
2017.06.20~2018.06.30.-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06.20.)
=> 퇴사일 이후 14일내, (2년차 연차휴가 15일 - 초과 휴가 5일) = 10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줘야함,
또는 2018.06.20일~30일 사이에 남은 연차 10일을 다 쓸 수 있음.
해당 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또 추가적으로 2)의 경우도 발생한 연차에 대해 미리 땡겨쓸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