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과장 2018.05.04 11:35

현재 프리랜서로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음)
얼마전 외주로 업무 요청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작업본 파일을 받고,
금액을 계속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입금해주겠다하며 잠수를 타고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금액을 받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14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금미지급건이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지만 귀하와 같은 프리랜서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2천만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재판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고,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80# 참고.

    만일 법원이 소장을 보냈는데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며, 답변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회피한다면 재산명시제도나 재산조회제도 등을 통해서 귀하의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보수계산방법을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1 2018.05.02 1026
근로시간 포괄임금 연봉제..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8.05.02 388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자진퇴사로 임금 미지급 1 2018.05.02 1329
휴일·휴가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휴일의 규정을 다르게 둘 수 있... 1 2018.05.03 2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하나요 1 2018.05.03 459
고용보험 권고사직해주겠다면서.. 1 2018.05.03 368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했으나 계약직 권유 2 2018.05.03 729
휴일·휴가 퇴사전 연차 사용 1 2018.05.03 2182
근로계약 기본OT(연장근로수당) 삭감에 대해서 1 2018.05.03 980
휴일·휴가 2년차 정규직 퇴사 그리고 2년차 연차의 활용에 대해 1 2018.05.03 28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포함여부 1 2018.05.03 783
기타 인사인동 1 2018.05.03 145
임금·퇴직금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1 2018.05.03 4374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65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계산 1 2018.05.04 1620
임금·퇴직금 법인 회사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보장방법 및 일시지급 문의 1 2018.05.04 586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로 작업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8.05.04 144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4 1747
휴일·휴가 연차 집행관련 1 2018.05.04 2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직전3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5.04 3966
Board Pagination Prev 1 ...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