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사측과 근로시간 면제 합의서를 확인하면 ...
근로시간 면제시간 : 연간 총 5,000시간 이내
풀타임 면제자 1명: 노조위원장
파트타임 2명 : 노사교섭위원 및 노조가 사전에 통보하여 협의를 거친자
년간 근로면제시간이 5천시간이면 풀타임 면제자가 2명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노조위원장 혼자서 5천시간을 면제 받고 있으며 사측과 교섭이 있어도 언제나 혼자가서
협상을 하고 옵니다 그룹내 다른 법인 조합장과 함께요 ...
계산적으로도 혼자서 년간 5천시간을 어떻게 다 쓸 수 있을까요 ?
아무리 사측과 합의사항 이라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합의를 문제 삼을 수 없을까요 있다면 방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