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해외근무 일반직 행정원입니다. (지역선택에 해외가 없어서, 본부가 있는 충남에 표기했습니다)
최초계약날짜는 2017년 5월 8일-2018년 5월 7일 (1년단위 계약이며, 2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현재 해외 근무중에 2018년 4월 24일에 해고 통보
해고통보 과정
- 4월 24일 오후 4시 경, 사용자가 회의를 하자고 불러 사업팀장과 기획팀장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
- 사용자는 "계약만기가 5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5월 7일이더라.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했고, 계약해지 이유는 “전임사용자께서 ㅇㅇ기획자로서의 전문성을 보고 채용한 것에 대해 동의하고, 나역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우리 기관에는 ㅇㅇ기획자가 필요없는것 같다” 라고 답함.
- 회의 후, 인사담당자가 긴급히 서류(계약해지통보서, 단기계약서(5.8-5.31), 퇴직금청구서)를 작성했고, 사용자가 오늘까지 서명을 꼭 받으라 했으니 미안하지만 기다려달라하여 퇴근시간 6시 이후인 7시 경 서류에 싸인함
- 25일부터 휴가를 신청해놨기때문에, 24일 퇴근후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가야하여, 싸인후 급히 공항으로 이동.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행정직원규정에 의하면 계약만기 전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와 날짜를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을 받지 못함. 4월 24일 받은 해고통지서에는 5월 7일 계약이 만료된다고만 표기되있음.
-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내용에 oo기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ㅇㅇ기획이 필요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 심지어 4월 9일, 사용자는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업무분장을 했고, 본인은 당연히 그 업무를 시행중이었음.
- 계약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계약서를 한국으로 휴가 가기 전 몇 시간 전에 강압적으로 서명하게 함.
그 외, 저는 해외거주이기 때문에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안에 삶의 터전을 완전히 정리하고 국제이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한국에 살 집을 해외에서 구해야 하며, 이곳 현지 집 연장 계약도 4월 초에 이미 마친 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실업급여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이 기관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다만 해외기관이라 할지라도 본부가 한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필수라면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들었을 텐데, 혹시 예외기관일 수 있으니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해 보라고 하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