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신 2018.05.09 13:51

병원인데 이번에 요양보호사 근무를 24시간 격일로 바꿀 생각입니다.

07:00~07:00  휴게시간 13:30~15:00 / 22:00~06:00 이며 한달기준 off 15개 입니다.

근무/비번/근무/비번 이런식이죠...

최저임금에 맞추어 계산하면 월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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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23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근무제의 경우 근로일에 휴게시간이 9.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은 14.5시간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4.5시간*(365/2교대주기/12개월)=220.52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6.5시간으로 6.5*(365/2/12)*0.5=49.43
    휴일근로가산수당은 2주당 14.5시간이 발생하므로 14.5*(365/14/12)*0.5=15.75
    주휴시간은 약 35시간이므로 총 320.70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야간근로시간이 모두 휴게시간이므로 없습니다.

    따라서 320.70*7530원은 2,414,866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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