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중이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셔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 1월 2일 입사~2017년 7월 30일까지 정상근무
2017년 7월 31일 재해발생~2018년 4월 28일 까지 요양
요양 끝나시면서 더이상 근무를 안하신다고 하여 2018년 4월 30일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월급:세전 1,800,000원
상여금:2017년 12월 441,000원(세전) 지급
일평균 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재발생 이후~퇴사 전의 기간에 지급 된 상여금은 일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