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개정된 연차가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금년 2018년 5월 31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까지 년월차를 사용한적이 없어, 퇴사까지 8개월 연차가 발생 되는데요.
연차 8개를 퇴사전에 사용 가능한지와, 퇴사후 연차수당 8일치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퇴사 사유는 5월초에 5월 8일자로 현재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령이났습니다. (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라고함)
현 근무지(집과 가까워서 도보로 이동중이며, 집이 가까워서 일하는중 입니다.) 에서, 발령난 근무지는 버스 노선 검색 하면,
버스 타는 시간만 환승시 1시간, 환승 안하면 1시간 30분 걸립니다. 걸어서 이동 하는 시간등 포함 하면, 버스 3시간, 도보1시간 해서 왕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량등 교통편의 지원 없습니다.)
발령시 구두로 통보해서 발령장이 없습니다.
이경우 거리상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